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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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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전주동중 등록일 21.04.26 조회수 281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안내 협조 요청이 있었기에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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