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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동중학교 출결신고서(구.결석신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26. 6. 1.부터는 첨부된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 | 내 용 | 제출 서류 | 질병 결석 | ◎ 질병으로 인한 결석 2일 이상의 결석: 출결신고서 이외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출결신고서,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진료 확인서, 처방전, 약 봉투,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명과 진료 기간이 기록된 서류) | 미인정 결석 |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 | 기타 결석 | ◎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른 결석 등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 증빙서류 | 출석 인정 결석 | ◎ 법정 및 기타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독감, 코로나19 등) | 출결신고서,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병명과 진료기록, 격리기간 기록된 서류 제출) | ◎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 출결신고서 | ◎ 경조사로 인한 결석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구분 | 대상 | 일 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출결신고서,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아래 서류 중 택1) - 장례 확인서 - 사망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 교외체험학습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가능 - 신청서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하며 체험일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교외체험은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단, 해외 거주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UM) 서비스 이용 가능 ◎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 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교외체험/가정학습 신청서 - 실시 3일전 제출로 주말,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제출 -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출입국증명서 등 증빙서류 함께 제출함 - 교외체험/가정학습 보고서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 고사 후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기간 교외체험학습 불허 * 정확한 일정은 고사별 안내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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