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기간 중 출결 처리 및 결시생 인정점 처리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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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16 | 조회수 | 139 | ||||||||||||||||
<2025학년도 고사 중 출결 처리 및 결시생 인정점 처리 기준 안내> ■고사 중 결시생의 인정점은 전주동중학업성적관리규정의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에 따르고 인정점 비율은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의 인정점 비율에 따른다. ※ 출결과 성적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음. ※ 교외 체험학습 유의 사항 ① 도교육청 교외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은 지양함.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은 지양함.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활동은 불허함.
※ 고사 기간 중 생리결시 성적처리 -고사 기간 중 생리결시는 출결과 성적을 별개로 한다. (하루 단위로 적용)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하여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출결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되나 성적은 80%로 한다. 그러나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출결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되나 성적은 미응시로 인한 미인정 처리(0점 처리)함.
◆ 고사 중 결시생 인정점의 기준점수 산출 방법은 전주동중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1.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 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제외)’로 한다. 3.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를 기준점수로 활용한다. 1순위: 직전 학기내 동일교과의 성적 2순위: 직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교과의 성적 ※ 직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2학기 1차고사 결시로 인한 기준 점수는 1학기 2차고사로 하고 1학기 2차고사가 없을 경 우는 1학기 1차고사로 하기로 함.
4. 가. 1,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나머지 응시 과목의 지필고사 평 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나. 전 과목 결시로 인하여 기준점이 없는 경우는 해당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 평균을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함. ◆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을 활용한 최종 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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