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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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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기간 중 출결 처리 및 결시생 인정점 처리 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16 조회수 139

<2025학년도 고사 중 출결 처리 및 결시생 인정점 처리 기준 안내>

고사 중 결시생의 인정점은 전주동중학업성적관리규정의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에 따르고 

    인정점 비율은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의 인정점 비율에 따른다.

※ 출결과 성적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음.

※ 교외 체험학습 유의 사항 

① 도교육청 교외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은 지양함.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은 지양함.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활동은 불허함.

 

※ 고사 기간 중 생리결시 성적처리

-고사 기간 중 생리결시는 출결과 성적을 별개로 한다(하루 단위로 적용)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하여 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출결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되나 성적은 80%로 한다.

그러나 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출결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되나 성적은 미응시로 인한 미인정 처리(0점 처리).

 

◆ 고사 중 결시생 인정점의 기준점수 산출 방법은 전주동중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1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때 최종 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제외)’로 한다.

3.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를 기준점수로 활용한다.

   1순위: 직전 학기내 동일교과의 성적

    2순위: 직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교과의 성적

※ 직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2학기 1차고사 결시로 인한 기준 점수는 1학기 2차고사로 하고 1학기 2차고사가 없을 경

   우는 1학기 1차고사로 하기로 함.

   

4. . 1,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나머지 응시 과목의 지필고사 평

        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나. 전 과목 결시로 인하여 기준점이 없는 경우는 해당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 평균을 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함.

◆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을 활용한 최종 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최종 인정점기준점수 × 결시고사 평균 ×인정점 부여비율

                                      기준고사 평균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평균

수학

68.0

65

62.3

47.64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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