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로 간주 * 학급담임이 정해준 자리를 이동한 경우 (좌석을 바꾸자고 제안한 학생과 바꾸어준 학 생 모 두 포함) 단, 감독교사가 좌석 변경을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 * 본인 주변(벽, 책상 위 또는 모서리 등)에 메모를 한 학생 * 부정행위를 위해 기록한 휴대물(쪽지, 타인의 답안지 포함) 등을 소지하거나, 기재해 놓은 내용을 보는 행위 * 휴대폰, 무전기,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를 소지하거나 조작 또는 이용하는 행위 *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또는 특정 내용이 기록된 쪽지를 주고받는 행위 * 고사 중에 감독교사의 허락 없이 필기구, 지우개 등을 주고받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 * 기타 감독교사가 타당하고 명백한 근거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라고 인지하거나 다른 학생들이 부정행위라고 신고하였으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