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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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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중 부정행위 유형과 부정행위 처리 방안
작성자 *** 등록일 24.04.22 조회수 125

부정행위 유형과 부정행위 처리 방안

                                            

구분

내용

부정

행위

유형

 *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로 간주

 * 학급담임이 정해준 자리를 이동한 경우 (좌석을 바꾸자고 제안한 학생과 바꾸어준 학 생 모

     두 포함) 감독교사가 좌석 변경을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

 * 본인 주변(책상 위 또는 모서리 등)에 메모를 한 학생

 * 부정행위를 위해 기록한 휴대물(쪽지타인의 답안지 포함등을 소지하거나기재해

    놓은 내용을 보는 행위

 * 휴대폰무전기, MP3, 전자사전카메라 펜전자계산기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를 

   소지하거나 조작 또는 이용하는 행위

 * 다른 학생과 손동작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또는 특정 내용이 기록된   

     쪽지를 주고받는 행위

 * 고사 중에 감독교사의 허락 없이 필기구지우개 등을 주고받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

 * 기타 감독교사가 타당하고 명백한 근거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라고 인지하거나 다른 학생들이 부정행위라고 신고하였으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

부정행위처리방안

*  부정행위 발생시 현장에서 모든 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 확보(부정행위 증빙자료학생 진술서목격자 진술서감독교사 확인서 등)

 모든 부정행위는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함(부정행위 협조행위도 포함)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강화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성적 처리 조치부정행위

     유형과 행위의 경중에 따라 생활지도위원회를 열어 2차 논의할 수 있음

 부정행위 가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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