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동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고사 중 부정행위 유형과 부정행위 처리 방안
작성자 *** 등록일 23.04.12 조회수 1345

■부정행위 유형과 부정행위 처리 방안

                                            

구분

내용

부정

행위

유형

 *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로 간주

 * 학급담임이 정해준 자리를 이동한 경우 (좌석을 바꾸자고 제안한 학생과 바꾸어준 학 생 모

     두 포함) 단, 감독교사가 좌석 변경을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

 * 본인 주변(벽, 책상 위 또는 모서리 등)에 메모를 한 학생

 * 부정행위를 위해 기록한 휴대물(쪽지, 타인의 답안지 포함) 등을 소지하거나, 기재해

    놓은 내용을 보는 행위

 * 휴대폰, 무전기,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를 

   소지하거나 조작 또는 이용하는 행위

 *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또는 특정 내용이 기록된   

     쪽지를 주고받는 행위

 * 고사 중에 감독교사의 허락 없이 필기구, 지우개 등을 주고받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

 * 기타 감독교사가 타당하고 명백한 근거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라고 인지하거나 다른 학생들이 부정행위라고 신고하였으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

부정행위처리방안

*  부정행위 발생시 현장에서 모든 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 확보(부정행위 증빙자료, 학생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감독교사 확인서 등)

* 모든 부정행위는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함(부정행위 협조행위도 포함)

*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강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성적 처리 조치, 부정행위

     유형과 행위의 경중에 따라 생활지도위원회를 열어 2차 논의할 수 있음

* 부정행위 가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 강화

 


이전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well-bing 밥상 요리교실 지역주신 신청 안내
다음글 2023학년도 고사 중 출결 처리 및 결시생 인정점 처리 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