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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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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5 조회수 410

본교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에 의거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전)

변경(후)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학생-안내및각종서류 게시판에 탑재되어 있으니 신청 시 활용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7, 8]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서식9]

 

 

교외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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