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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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8.18 | 조회수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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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동중학교 공고 제2022-28호
전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전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주요내용 -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 - 위원의 선출 관련 사항 등을 현행에 맞게 개정 (전자투표 근거 마련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보장)
3. 붙임 - 전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 전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022. 8. 18.
전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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