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기간 중 결시생 성적처리 및 부정행위 유형과 부정행위 처리 방안> -전주동중- ※ 고사 기간 중 생리결시 성적처리 고사 기간중 생리결시는 출결과 성적을 별개로 한다. (하루 단위로 적용)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하여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는 출결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되나 성적은 80%로 한다. 그러나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가 없을 경우 출결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되나 성적은 미응시로 인한 미인정 처리(0점 처리)함. ※ 고사중 코로나-19관련 출결과 성적 처리 1. 코로나와 관련하여 필수요건은 병원을 방문하여 신속 항원 검사서와 진료 확인서를 받아와야 함. -고사 중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어 조퇴 할 경우 : 반드시 병원을 가서 신속 항원 검사서와 진료 확인서 제출 (음성일 경우도 동일함.) 이때 당일 출결은 출석인정 결석, 성적도 100% 인정비율. 2. 다음날 절차 음성이어도 상태가 좋지 않아 평가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신속 항원 검사서와 진료확인서를 받아와야 함. ★ 병원방문하지 않고 집에 있을 경우는 출결은 출석인정결석, 성적은 병결처리 (결시생 성적처리)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①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②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확인, 단,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의 방문확인서 확인 ※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음. ※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며 동거가족 대상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로 봄(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 문자통보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③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교수학습평가과-7361(2021.11.11.)] |
■부정행위 유형과 부정행위 처리 방안 구분 | 내용 | 부정 행위 유형 | *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로 간주 * 학급담임이 정해준 자리를 이동한 경우 (좌석을 바꾸자고 제안한 학생과 바꾸어준 학 생 모 두 포함) 단, 감독교사가 좌석 변경을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 * 본인 주변(벽, 책상 위 또는 모서리 등)에 메모를 한 학생 * 부정행위를 위해 기록한 휴대물(쪽지, 타인의 답안지 포함) 등을 소지하거나, 기재해 놓은 내용을 보는 행위 * 휴대폰, 무전기,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를 소지하거나 조작 또는 이용하는 행위 *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또는 특정 내용이 기록된 쪽지를 주고받는 행위 * 고사 중에 감독교사의 허락 없이 필기구, 지우개 등을 주고받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 * 기타 감독교사가 타당하고 명백한 근거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라고 인지하거나 다른 학생들이 부정행위라고 신고하였으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 | 부정행위처리방안 | * 부정행위 발생시 현장에서 모든 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 확보(부정행위 증빙자료, 학생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감독교사 확인서 등) * 모든 부정행위는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함(부정행위 협조행위도 포함) *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강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성적 처리 조치, 부정행위 유형과 행위의 경중에 따라 생활지도위원회를 열어 2차 논의할 수 있음 * 부정행위 가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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