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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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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기간 중 결시생 성적처리 및 부정행위 유형과 부정행위 처리 방안
작성자 *** 등록일 22.04.19 조회수 974

<고사 기간 중 결시생 성적처리 및 부정행위 유형과 부정행위 처리 방안>

                                                               -전주동중-

고사 기간 중 생리결시 성적처리

고사 기간중 생리결시는 출결과 성적을 별개로 한다. (하루 단위로 적용)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하여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는 출결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되나 성적은 80%로 한다.

그러나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없을 경우 출결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되나 성적은 미응시로 인한 미인정 처리(0점 처리).

 

고사중 코로나-19관련 출결과 성적 처리

1. 코로나와 관련하여 필수요건은 병원을 방문하여 신속 항원 검사서와 진료 확인서를

받아와야 함.

-고사 중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어 조퇴 할 경우

: 반드시 병원을 가서 신속 항원 검사서와 진료 확인서 제출

(음성일 경우도 동일함.)

이때 당일 출결은 출석인정 결석, 성적도 100% 인정비율.

2. 다음날 절차

음성이어도 상태가 좋지 않아 평가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신속 항원 검사서와 진료확인서를 받아와야 함.

병원방문하지 않고 집에 있을 경우는 출결은 출석인정결석, 성적은 병결처리

 

(결시생 성적처리)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확인, ,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의 방문확인서 확인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음.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며 동거가족 대상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로 봄(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문자통보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교수학습평가과-7361(2021.11.11.)]

 

부정행위 유형과 부정행위 처리 방안

                                            

구분

내용

부정

행위

유형

 *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로 간주

 * 학급담임이 정해준 자리를 이동한 경우 (좌석을 바꾸자고 제안한 학생과 바꾸어준 학 생 모

     두 포함) , 감독교사가 좌석 변경을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

 * 본인 주변(, 책상 위 또는 모서리 등)에 메모를 한 학생

 * 부정행위를 위해 기록한 휴대물(쪽지, 타인의 답안지 포함) 등을 소지하거나, 기재해

    놓은 내용을 보는 행위

 * 휴대폰, 무전기,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를 

   소지하거나 조작 또는 이용하는 행위

 *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또는 특정 내용이 기록된   

     쪽지를 주고받는 행위

 * 고사 중에 감독교사의 허락 없이 필기구, 지우개 등을 주고받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

 기타 감독교사가 타당하고 명백한 근거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라고 인지하거나 다른 학생들이 부정행위라고 신고하였으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

부정행위처리방안

*  부정행위 발생시 현장에서 모든 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 확보(부정행위 증빙자료, 학생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감독교사 확인서 등)

모든 부정행위는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함(부정행위 협조행위도 포함)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강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성적 처리 조치, 부정행위

     유형과 행위의 경중에 따라 생활지도위원회를 열어 2차 논의할 수 있음

부정행위 가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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