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코로나 19관련 고사 중 출결 처리 및 결시생 인정점 처리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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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14 | 조회수 | 788 | |||||||||||||||||||||||||||||||||||||||||||||||||||||||||||||||||||
2022학년도 코로나 19관련 고사 중 출결 처리 및 결시생 인정점 처리 기준 안내
★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 악화에 따른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계획한(예정된) 학생평가(1차고사, 2차고사, 수행평가)의 일부를 실시하 지 못해 부득이 평가의 일부만으로 1학기 성적을 산출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1차 고사는 2차 고사와 수행평가로 대 체할 수 있고 또한 2차 고사를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2차 고사는 1차 고사나 수행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으로 학생 들은 모든 평가에 최선을 다하여 응시하도록 해야 함. ○ 정기고사 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시험을 연기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점수 부여’방안은 교과별 평가규정의 결시생 인정점 부 여 기준에 따르고 인정점 비율은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의 인정점 비율에 따른다. ※ 출결과 성적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고사실은 운영하지 않음.
[고사중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음.
◆ 기준점수 산출 방법은 전주동중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1.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 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로 한다. 3.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를 기준점수로 활용한다. 1순위: 이전 학기내 동일교과의 성적 2순위: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교과의 성적 ※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2학기 1차고사 결시로 인한 기준 점수는 1학기 1차고사로 하고 1학기 1차고사가 없을 경 우는 1학기 2차고사로 하기로 함. 또한 2학기 2차고사 결시로 인한 기준 점수는 1학기 2차고사로 하고 1학기 2차고사가 없을 경우에는 1학기 1차고사 로 하기로 함. 4. 가. 1,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나머지 응시 과목의 지필고사 평 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나. 전 과목 결시로 인하여 기준점이 없는 경우는 해당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 평균을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 점수를 부여함. ◆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을 활용한 최종 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을 활용한 최종 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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