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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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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 19관련 고사 중 출결 처리 및 결시생 인정점 처리 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14 조회수 737

2022학년도 코로나 19관련 고사 중 출결 처리 및 결시생 인정점 처리 기준 안내

 

★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 악화에 따른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계획한(예정된) 학생평가(1차고사, 2차고사, 수행평가)일부실시

     지 못해 부득이 평가일부만으로 1학기 성적산출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1차 고사는 2차 고사와 수행평가로 대

  체할 수 있고 또한 2차 고사를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2차 고사는 1차 고사나 수행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으로 학생

  들은 모든 평가에 최선을 다하여 응시하도록 해야 함.

정기고사 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시험을 연기한다.

코로나19 인한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점수 방안은 교과별 평가규정의 결시생 인정점 부 여 기준에 따르고 인정점 비율은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의 인정점 비율에 따른다.


출결과 성적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고사실은 운영하지 않음.

 

[고사중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통보주체

유형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

인정점

방역

당국

학생 본인이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기준점수의 100%

방역

당국

학생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으로 인한 PCR검사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기준점수의 100%

단위

학교

학생

본인이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기준점수의 100%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유증상

5일 내 2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기준점수의 100%

-

학생 본인이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인한 PCR 검사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기준점수의 100%

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함.

기준점수의 100%

방역

당국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준점수의

100%

실거주 동거인이

PCR 검사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기준점수의

100%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음.

   

기준점수 산출 방법은 전주동중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1.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 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로 한다.

3.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를 기준점수로 활용한다.

   1순위: 이전 학기내 동일교과의 성적

   2순위: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교과의 성적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2학기 1차고사 결시로 인한 기준 점수는 1학기 1차고사로 하고 1학기 1차고사가 없을 경

   우는 1학기 2차고사로 하기로 함.

    또한 2학기 2차고사 결시로 인한 기준 점수는 1학기 2차고사로 하고 1학기 2차고사가 없을 경우에는 1학기 1차고사

    로 하기로 함.

4. . 1,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나머지 응시 과목의 지필고사 평

        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나. 전 과목 결시로 인하여 기준점이 없는 경우는 해당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 평균을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 

         점수를 부여함.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을 활용한 최종 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을 활용한 최종 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최종 인정점= 기준점수 × 결시고사 평균 ×인정점 부여비율

                                       기준고사 평균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평균

수학

68.0

65

62.3

47.64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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