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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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15 | 조회수 | 30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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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 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기존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에 한시적으로 국비를 추가 지원하여 신규 결식 아동을 발굴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사업에 대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기존 결식아동 급식 지원대상자 외에도 결식우려 아동들이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아동(기존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아동급식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1식당 6000원 □ 사업기간: 2021.12월(선정 후 3개월 간 지원)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www.bokjiro.go.kr), 우편 등
첨부 1.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안내 협조 요청(보건복지부 공문) 2.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안내 계획-신청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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