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코로나-19 관련 고사중 출결 처리 및 결시생 인정점 처리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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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1 | 조회수 | 1890 | |||||||||||||||||||||||||||||||||||||||||||||||||||||||||||||
<코로나-19 관련 고사중 출결 처리 및 결시생 인정점 처리 기준 안내> 단,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 악화에 따른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계획한(예정된) 학생평가(1차고사, 2차고사, 수행평가)의 일부를 실시하지 못해 부득이 평가의 일부만으로 1학기 성적을 산출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1차 고사는 2차 고사와 수행평가로 대체할 수 있고 또한 2차 고사를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2차 고사는 1차 고사나 수행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으로 학생들은 모든 평가에 최선을 다하여 응시하도록 해야 함.
○ 정기고사 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시험을 연기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점수 부여’방안은 교과별 평가규정의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에 따르고 인정점 비율은 ‘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의 인정점 비율에 따른다. ◆ 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 출결과 성적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 기준점수 산출 방법은 전주동중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1.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 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 외)’로 한다. 3.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를 기준점수로 활용한다. 1순위: 이전 학기내 동일교과의 성적 2순위: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교과의 성적 ※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1, 2차고사 성적 중 선택은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함
4. 가. 1,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나머지 응시 과목의 지필고사 평균점수를 기준점 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나. 전 과목 결시로 인하여 기준점이 없는 경우는 해당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 평균을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함.
◆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을 활용한 최종 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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