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1.13 | 조회수 | 220 |
첨부파일 |
|
||||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하오니, 해당 대상 학생들은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개요 ?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ㅇ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붙임 1.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물 1부. 끝.
|
이전글 | 2021학년도 신입생 안내문 입니다. |
---|---|
다음글 | 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