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고사중 출결 처리 및 결시생 인정점 처리 기준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9.24 | 조회수 | 254 | ||||||||||||||||||||||||||||||||||||||||||||||
코로나-19 관련 고사중 출결 처리 및 결시생 인정점 처리 기준 안내 -전주동중학교-
○ 정기고사 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시험을 연기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점수 부여’방안은 교과별 평가규정의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에 따르고 인정점 비율은 ‘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의 인정점 비율에 따른다. ?? 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 출결과 성적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 기준점수 산출 방법은 다음에 해당 4. 가. 1,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나머지 응시 과목의 지필고사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나. 전 과목 결시로 인하여 기준점이 없는 경우는 해당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 평균을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 기준점수 산출 방법은 전주동중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1.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 다. 2.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 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 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로 한다. 3.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를 기준점수로 활용한다. 1순위: 이전 학기내 동일교과의 성적 2순위: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교과의 성적 ※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1, 2차고사 성적 중 선택은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함 4. 가. 1,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 당 학생의 나머지 응시 과목의 지필고사 평균점수를 기준점으 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나. 전 과목 결시로 인하여 기준점이 없는 경우는 해당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 평균을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
이전글 | 2020. 10. 학부모교육 안내 |
---|---|
다음글 | 2020학년도 2학기 1차고사와 시험범위(첨부파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