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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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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고사중 출결 처리 및 결시생 인정점 처리 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9.24 조회수 254


코로나-19 관련 고사중 출결 처리 및 결시생 인정점 처리 기준 안내

                                                                                            -전주동중학교-

 

정기고사 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시험을 연기한다.

?? 코로나19 인한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점수 부여방안은 교과별 평가규정의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에 따르고 인정점 비율은 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의 인정점 비율에 따른다.

?? 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출결과 성적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점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의사학생

14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자가격리학생

14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기준점수 산출 방법은 다음에 해당

4. . 1,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나머지 응시 과목의 지필고사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 전 과목 결시로 인하여 기준점이 없는 경우는 해당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 평균을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7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

 

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

 

는 결석

미인정 결석

0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기준점수 산출 방법은 전주동중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1.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 다.

2.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

   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 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로 한다.

3.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를

   기준점수로 활용한다.

    1순위: 이전 학기내 동일교과의 성적

    2순위: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교과의 성적

   ※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1, 2차고사 성적 중 선택은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함

4. . 1,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 당 학생의

         나머지 응시 과목의 지필고사 평균점수를 기준점으 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나. 전 과목 결시로 인하여 기준점이 없는 경우는 해당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 평균을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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