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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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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중 부정행위 유형과 고사기간 중 생리결시 성적처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7.20 조회수 314


<부정행위 유형과 부정행위 처리 방안과 고사기간 중 생리결시 성적처리 안내>

                                                                                              -전주동중학교-

      ※부정행위 유형과 부정행위 처리 방안

구분

내용

부정


행위


유형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로 간주

학급담임이 정해준 자리를 이동한 경우 (좌석을 바꾸자고 제안한 학생과 바꾸어준 학생 모두 포함) , 감독교사가 좌석 변경을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

본인 주변(, 책상 위 또는 모서리 등)에 메모를 한 학생

부정행위를 위해 기록한 휴대물(쪽지, 타인의 답안지 포함) 등을 소지하거나, 기재해 놓은 내용을 보는 행위

휴대폰, 무전기,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를 소지하거나 조작 또는 이용하는 행위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또는 특정 내용이 기록된 쪽지를 주고받는 행위

고사 중에 감독교사의 허락 없이 필기구, 지우개 등을 주고받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

기타 감독교사가 타당하고 명백한 근거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라고 인지하거나 다른 학생들이 부정행위라

고 신고하였으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

부정행위


처리방안

모든 부정행위는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함(부정행위 협조행위도

 포함)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강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성적 처리

 조치, 부정행위

유형과 행위의 경중에 따라 생활지도위원회를 열어 2차 논의할 수

있음

부정행위 가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 강화


고사 기간중 생리결시 성적처리

고사 기간중 생리결시는 출결과 성적을 별개로 한다. (하루 단위로 적용)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하여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는 출결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인 정되나 성적은 80%로 한다.

그러나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출결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되나 성적은 미응시로 인한 미인정 처리(0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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