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의심증상학생-학교 등교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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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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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를 한 경우 출석이 인정됩니다.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0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 제2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교중지를 마친 후 학교에 2개의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1.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2. 학부모 확인서, 검사 결과서, 의사소견서 중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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