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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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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의심증상학생-학교 등교시 제출서류
작성자 *** 등록일 20.05.27 조회수 399
첨부파일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를 한 경우 출석이 인정됩니다.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8, 동법 시행령 제22

◈ 「중등교육법64, 동법 시행령 제47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05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8조 제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


등교중지를 마친 후 학교에 2개의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1.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2. 학부모 확인서, 검사 결과서, 의사소견서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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