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안내자료를 배부하니 관련 내용을 잘 숙지 하기 바랍니다.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유초등특수교육과>
□ 유의 사항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ㆍ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교·교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 및 제30조의6에 따라 사설 프로그램 등에서 학교생활기록을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필요
- 또한,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금지 및 학생부 활용 시 유의사항 등을 적극 안내·홍보
? (학생·학부모) 학생부 매매하는 행위는 금액, 범위, 횟수, 정도 등 사안에 따라 위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
- 특히, 학생이 컨설팅 등에 사설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위반 행위에 동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가급적 대입정보포털 등 공공 대입 상담 프로그램 활용을 권장
- 아울러, 외부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교사에게 학생부 기재를 요청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에 해당*하므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 유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ㆍ논문심사ㆍ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주요 위반 사례
※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가정이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음
? 컨설팅 업체가 학생부를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강의 자료를 제작하고 유료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 입시 업체가 법 시행 전에 수집·보유한 학생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에듀테크 기업이 학생부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학생부 내용을 제안하는 유료 앱을 배포하는 경우
? 학원이 수집한 학교생활기록을 일부 가공하여 합격 사례집 형태로 제작·판매하는 경우
? 입시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자가 학생과 컨설턴트 간의 학생부 거래를 중개하고 거래 수수료를 취득한 경우
? 학원이 합격생의 학생부에서 성명과 학교명만 삭제한 채, 학생부 일부 항목의 전문을 그대로 수록하여 '합격 비법서(예시)'라는 이름으로 비수강생에게 유료 판매하는 경우
? 입시 블로거가 특정 학생의 학생부를 샘플로 게시하고, 본문에 학원 광고 배너를 삽입하거나 상담 연결 링크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