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대전주부설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은 학교의 가정통신문 양식에 의한 게시글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교육의 차원으로 가정통신을 홈페이지 탑재 후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사오니

종이통신문이 필요하신 경우 교무실(284-3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부설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설문 안내
작성자 정선영 등록일 24.04.01 조회수 113

전주부설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설문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날 학부모님의 가정도 봄처럼 따뜻하길 희망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 규칙을 제정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소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은 하이클래스로 안내합니다.

2024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학교생활규칙 개정 신구 대조표

영역

현행

개정

개정사유

4장 교육과정 및 수업일수

13

(체험학습)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 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교외 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2024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경계가 삭제됨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 학습 포함

14(개인교환학습)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개인 교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개인 교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인 교환학습 기간은 1개월(4) 이내로 하며,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할 수 있다.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개인 교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개인 교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인 교환학습 기간은 1개월(4) 이내로 하며,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할 수 있다.

개인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한다.

2024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항이 추가됨

202441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장


이전글 2024학년도 1학기 학년별 학생평가 안내
다음글 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