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신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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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용 살균. 소독제제 지정에 관한 안내
작성자 전주서신초 등록일 21.03.08 조회수 453
첨부파일

   환경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39개 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 신고·승인**을 받고, 해당 정보를 제품 등에 표시해야 함

** (승인)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등 8개 품목

    ?(신고)살균제, 방향제, 초, 세정제, 탈취제, 인쇄용 잉크·토너, 코팅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 31개 품목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유형 변화로 온라인쇼핑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불법 살균제 유통 또한 늘어나고

   있어,살균·소독제 선택* 및 주의사항을 강조하여 알려드리니,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소독제 사용실태 조사('21.2. 환경청→지자체·교육청) 내용 반영

1. 자가소독용 살균제(신고대상) 및 방역용 소독제(승인대상) 선택과 주의사항

 

▶ 환경부에 신고 또는 승인된 생활화학제품* 중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 사용

* 정상 처리된 제품은 제품 겉면(포장), 판매사이트 등에 신고·승인 관련 정보(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분무기·연소·액체 등), 신고 또는 승인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등)가 표시되어 있음

▶ 인체에 사용 또는 분사,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 물체 살균·소독용으로만 사용

   ※ 인체에 직접 적용 가능한 소독제인 의약품과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은

      식약처에서 관리

 

▶ 용도 외 사용 금지(물체소독용→손소독용, 인체에 직·간접 분사하는 출입구 살균터널용 등)

▶ 코로나19 공기소독으로 허용 제품 없으며, 효과도 확인되지 않음

 

   2. 관련 문의 및 제품 조회

 

   ▶ 승인제품: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T) 032-560-7914

   신고제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T) 1800-0490

   ▶ 제품조회: 초록누리사이트(ecolife.me.go.kr) 공지사항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지속 업데이트 중)' 참조

붙임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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