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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전주오송중 등록일 24.09.06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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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오송중학교 공고 제2024-24호

 

「전주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전주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전 주 오 송 중 학 교 장

 

 

전주오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1. 개정사유

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4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의 내용에 맞도록 우리 학교 규정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2조)

⊙ 규정 제2조(목적)“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수정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5387호, 2023. 11. 10. 시행]

 

나. 중복 내용 삭제(안 제6조1항)

⊙ 규정 제6조(위원의 퇴직) 1항 중 “특별한 사유없이 3회 회의에 불참”삭제

※ 규정 제6조 3항 중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와 중복

 

다. 지역위원 선출 무투표 당선 조항 신설(안 제12조1항)

⊙ 규정 제12조(지역위원 선출) 1항 중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은 때에는 무투표 당선’내용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의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은 2024년 9월 20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파일)를 전주오송중학교(부서:행정실)에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전주오송중학교 행정실(전화번호: 063-836-4180, FAX: 063-836-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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