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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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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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학교(초.중.고.특수)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21.1.1.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 지원내용 :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3. 신청기간 : 2021년 4월 5일(월) ~ 12월 10일(금) 4.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첨부서류 : 가족돌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가 사용 사유 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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