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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19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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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7항에 의하여 2018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입후보 약력은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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