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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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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교어린이회 임원선거 유의사항(필독!)
작성자 *** 등록일 25.06.19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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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후보자,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및 후보자의 학부모가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 및 당선 무효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다른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 및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1의 벽보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날(627)까지 선거관리위원회(5-2)같은 사진 파일연설문을 함께 제출한다.

    사진파일 용도(전자투표 시 기재k59827@hanmail.net 메일로 제출 또는 5-2교사에게 USB로 제출

. 후보자 벽보의 규격은 4절지 크기(가로 38, 세로 53)로 작성한다.

    ※ 벽보 (4절지) - 우드락 X, 판넬 X, 두꺼운 종이 X (1층 학교게시판에 부착 예정, 자석으로 붙임)

. 입후보자는 실천가능한 공약과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넣어 벽보를 제작하고(사진부착 가능), 연설문을 준비하며 공약을 실현해 나간다.

   학교교육과정과 관련되거나 학교시설물을 활용하는 공약일 경우는 미리 담임교사(또는 업무담당교사)와 상의하여 공약에 도움을 받는다.

. 후보자는 벽보 1장을 인쇄업체나 POP업체 등에 맡기지 않고 직접 만든다. 초등학교 선거에서 제작 위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므로 손수제작을 어겼을 시에는 제작용품을 강제회수하고 1차 경고하며, 또 다시 어겼을 시에는 등록 무효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은 전교 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인 후보에 추천을 할 수 없다.

. 개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최고 득표가 동점일 경우, 동점인 후보들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동점이 아닐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인을 결정한다.)

 

공약 정할 때 주의할 점

공약의 큰 틀은< 건전한 학교문화 만들기>로 학생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에 초점 맞춰야 함

*** 주의해야 할 공약 ***

1. 소수만을 위한 공약은 () 축구, 피구대회는 축구나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만 해당하므로 x

2. 반대항 경기 (이유) 경기 결과에 따라 학급 또는 학년 분위기가 안 좋아짐.

3. 급식, 우유 등과 관련한 공약은 해당 담당 교사와 대화 후 결정하기 바람.

4. 기타 학교교육과정을 침해하는 공약 x

합동소견 발표 준비

(연습) 7. 4.() 815분까지 방송실 앞

(실전) 7. 4.() 1교시 끝난 후 바로 방송실

1. 원고 꼭 준비해서 가져오기

2. 미리 소리 내어 여러 번 읽으며 연습하기

3. 2분 이내로 소견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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