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전교어린이회 임원선거 유의사항(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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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19 | 조회수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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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가. 후보자,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및 후보자의 학부모가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 및 당선 무효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 및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1매의 벽보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날(6월 27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5-2)에 같은 사진 파일과 연설문을 함께 제출한다. ※사진파일 용도(전자투표 시 기재) - k59827@hanmail.net 메일로 제출 또는 5-2교사에게 USB로 제출 다. 후보자 벽보의 규격은 4절지 크기(가로 38㎝, 세로 53㎝)로 작성한다. ※ 벽보 (4절지) - 우드락 X, 판넬 X, 두꺼운 종이 X (1층 학교게시판에 부착 예정, 자석으로 붙임) 라. 입후보자는 실천가능한 공약과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넣어 벽보를 제작하고(사진부착 가능), 연설문을 준비하며 공약을 실현해 나간다. ※ 학교교육과정과 관련되거나 학교시설물을 활용하는 공약일 경우는 미리 담임교사(또는 업무담당교사)와 상의하여 공약에 도움을 받는다. 마. 후보자는 벽보 1장을 인쇄업체나 POP업체 등에 맡기지 않고 직접 만든다. 초등학교 선거에서 제작 위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므로 손수제작을 어겼을 시에는 제작용품을 강제회수하고 1차 경고하며, 또 다시 어겼을 시에는 등록 무효할 수 있다. 바. 선거관리위원은 전교 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인 후보에 추천을 할 수 없다. 사. 개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최고 득표가 동점일 경우, 동점인 후보들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동점이 아닐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인을 결정한다.)
◆ 공약 정할 때 주의할 점 ◆ 공약의 큰 틀은< 건전한 학교문화 만들기>로 학생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에 초점 맞춰야 함 *** 주의해야 할 공약 *** 1. 소수만을 위한 공약은 x (예) 축구, 피구대회는 축구나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만 해당하므로 x 2. 반대항 경기 x (이유) 경기 결과에 따라 학급 또는 학년 분위기가 안 좋아짐. 3. 급식, 우유 등과 관련한 공약은 해당 담당 교사와 대화 후 결정하기 바람. 4. 기타 학교교육과정을 침해하는 공약 x ◆ 합동소견 발표 준비 ◆ → (연습) 7. 4.(금) 8시 15분까지 방송실 앞 → (실전) 7. 4.(금) 1교시 끝난 후 바로 방송실 1. 원고 꼭 준비해서 가져오기 2. 미리 소리 내어 여러 번 읽으며 연습하기 3. 2분 이내로 소견 발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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