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전교임원 선거-입후보자 서류 및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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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1.27 | 조회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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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자 등록 서류 양식은 붙임 파일에 있습니다. ◆ 유의사항 안내 ◆ 입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및 후보자의 학부모가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 및 당선 무효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벽보 관련 유의사항 가. 입후보자는 벽보 1장을 인쇄업체나 POP업체 등에 맡기지 않고 직접 만든다. 초등학교 선거에서 제작 위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므로 손수 제작을 어겼을 시에는 제작 용품을 강제 회수하고 1차 경고하며, 또 다시 어겼을 시에는 등록 무효할 수 있음. 나. 입후보자는 실천 가능한 공약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넣어 벽보를 제작하고, 연설문을 준비하며 공약을 실현해 나감. ※ 학교교육과정과 관련되거나 학교시설물을 활용하는 공약일 경우는 미리 담임교사(또는 업무담당교사)와 상의하여 공약에 도움을 받는 다. 붙임 : (양식) 등록서, 서약서,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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