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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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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전교어린이회 임원 선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1.26 조회수 179
첨부파일

본교에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2022학년도 1학기 전교 어린이회 임원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선거 일정 및 장소

 1) 입후보자 등록 기간 : 2021. 11.29. () ~ 12. 1. () 09:00 ~ 09:20, 5-2교실

 2) 입후보자 등록 서류 : 등록 기간 내에 등록서서약서추천서 제출

   - 추천서는 3-5학년 학생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학생에게서 받아야 함.

   - 추천자는 후보자 1명만 추천할 수 있음. (회장부회장 각각 1명씩만 추천 가능)

 3) 입후보자 기호 추첨 : 2021. 12. 1. () 13:20, 5-2교실

 4) 후보자 등록 공고 : 2021. 12. 2. ()

 5) 입후보자 홍보물 제출 기한 : 2021. 12. 2. () ~ 12. 6. () 09:00 ~ 09:20, 5-2교실

 6) 선거 운동 기간 : 2021. 12. 6. () ~ 12. 9. ()

 7) 후보자 합동 소견발표 : 2021. 12. 10. () 09:40 ~ 10:30

 8) 온라인 투표 실시 : 2021. 12. 10. () 10:30 ~ 11:20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진행을 위하여 모든 일정의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9

30

1

2

3

9:00 ~ 9:20, 5-2교실 

어린이회 임원선거 입후보자 서류 배부

및 등록 서류 수합

9:00 ~ 9:20, 5-2교실

입후보자 홍보물 제출

(선거 벽보연설문사진파일)

13:20, 5-2교실

후보자

기호 추첨 및 안내사항 전달

후보자

등록 공고

6

7

8

9

10

입후보자 선거운동 기간

(학교홈페이지-학생자치회 게시판에 등록된

후보 영상으로만 선거운동)

9:40~10:30

합동소견발표

10:30~11:20

온라인투표

2. 선거 방법 및 유의사항

 1) 전교 어린이회 임원은 회장 1(5학년), 부회장 2(5학년 1, 4학년 1)을 선출한다.

 2) 선거운동은 [학교홈페이지-어린이마당-학생자치회게시판에 등록된 후보 영상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교외전화휴대폰, SNS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3) 유의사항

   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원 및 후보자의 학부모가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 및 당선 무효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다른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는 벽보 1장을 인쇄업체나 POP업체 등에 맡기지 않고 직접 만들고게시판에 등록할 후보 영상은

       3분 내외로 제작한다. 초등학교 선거에서 제작 위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므로 손수제작을

       어겼을 시에는 제작용품을 강제회수하고 1차 경고하며또 다시 어겼을 시에는 등록 무효할 수 있다.

   입후보자는 실천가능한 공약과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넣어 연설문을 준비하며 공약을 실현해 나간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후보자 및 당선자를 근거 없이 부당하게 비방하는 학생은 담임어린이회 담당교사의

        훈계를 듣도록 하며이 사실을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알려 가정에서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전교 어린이회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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