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전교어린이회 임원 선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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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26 | 조회수 | 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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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2022학년도 1학기 전교 어린이회 임원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선거 일정 및 장소 1) 입후보자 등록 기간 : 2021. 11.29. (월) ~ 12. 1. (수) 09:00 ~ 09:20, 5-2교실 2) 입후보자 등록 서류 : 등록 기간 내에 등록서, 서약서, 추천서 제출 - 추천서는 3-5학년 학생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학생에게서 받아야 함. - 추천자는 후보자 1명만 추천할 수 있음. (회장, 부회장 각각 1명씩만 추천 가능) 3) 입후보자 기호 추첨 : 2021. 12. 1. (수) 13:20, 5-2교실 4) 후보자 등록 공고 : 2021. 12. 2. (목) 5) 입후보자 홍보물 제출 기한 : 2021. 12. 2. (목) ~ 12. 6. (월) 09:00 ~ 09:20, 5-2교실 6) 선거 운동 기간 : 2021. 12. 6. (월) ~ 12. 9. (목) 7) 후보자 합동 소견발표 : 2021. 12. 10. (금) 09:40 ~ 10:30 8) 온라인 투표 실시 : 2021. 12. 10. (금) 10:30 ~ 11:20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진행을 위하여 모든 일정의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선거 방법 및 유의사항 1) 전교 어린이회 임원은 회장 1명(5학년), 부회장 2명(5학년 1명, 4학년 1명)을 선출한다. 2) 선거운동은 [학교홈페이지-어린이마당-학생자치회] 게시판에 등록된 후보 영상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교외, 전화, 휴대폰, SNS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3) 유의사항 가. 후보자,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및 후보자의 학부모가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 및 당선 무효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후보자는 벽보 1장을 인쇄업체나 POP업체 등에 맡기지 않고 직접 만들고, 게시판에 등록할 후보 영상은 3분 내외로 제작한다. 초등학교 선거에서 제작 위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므로 손수제작을 어겼을 시에는 제작용품을 강제회수하고 1차 경고하며, 또 다시 어겼을 시에는 등록 무효할 수 있다. 다. 입후보자는 실천가능한 공약과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넣어 연설문을 준비하며 공약을 실현해 나간다. 라.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후보자 및 당선자를 근거 없이 부당하게 비방하는 학생은 담임, 어린이회 담당교사의 훈계를 듣도록 하며, 이 사실을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알려 가정에서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선거관리위원은 전교 어린이회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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