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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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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전교어린이회 임원 선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6.25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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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 전교 어린이회 임원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선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후 보 자 등 록

2021628()

~ 630()

(08:50-09:10)

본교 시청각실

선 거 운 동

202175()

~ 78()

[문학초 학교홈페이지

-학생자치회]

게시판, 교실

합동소견발표회

202179()

(09:40-10:30)

방 송 실

투 표

202179()

(10:30-11:20)

지정된 투표소

개 표

202179()

온라인 실시간 집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진행을 위하여 모든 일정의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후보자 등록 시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서 1.

. 서약서 1.

. 추천서 1.

. 각종 서류는 학교 홈페이지- 어린이마당- 학생자치회 게시판

, 담임교사 또는 5-2교사에게 문의바람

3. 입후보자격

. 회장은 6학년, 부회장은 5,6학년 본교 재학생

. 3학년 이상의 선거권자에게 20명이상 30명이하의 추천을 받은 학생

 1) 전교 어린이회 임원은 회장 1(6학년), 부회장 2(6학년 1, 5학년 1)을 선출한다.

 2) 선거운동은 벽보, [학교홈페이지-어린이마당-학생자치회게시판에 등록된 후보 영상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피켓사용, 교외전화휴대폰, SNS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3) 유의사항

   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원 및 후보자의 학부모가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 및 당선 무효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다른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는 벽보 1장(4절 크기)을 인쇄업체나 POP업체 등에 맡기지 않고 직접 만들고게시판에 등록할 후보 영상은 3분 내외로 제작한다. 

       초등학교 선거에서 제작 위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므로 손수제작을

       어겼을 시에는 제작용품을 강제회수하고 1차 경고하며또 다시 어겼을 시에는 등록 무효할 수 있다.

   입후보자는 실천가능한 공약과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넣어 연설문을 준비하며 공약을 실현해 나간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후보자 및 당선자를 근거 없이 부당하게 비방하는 학생은 담임어린이회 담당교사의

        훈계를 듣도록 하며이 사실을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알려 가정에서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전교 어린이회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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