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 관련 안내(제출 서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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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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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에 관한 사항을 학부모님께 안내해 드립니다. 작년과 변동된 사항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 토요일,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만 가정학습을 사유로 포함할 수 있음.
나. 교외체험학습 신청 1) 신청서 :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재량휴업일 제외)까지 제출 전주문학초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서식 1] 활용 2) 보고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서식 2] 활용 ※ 3일 전에 신청서 미제출 시 체험학습 미승인될 수 있으며, ‘미인정 결석’ 처리 ※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다.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장기 신청 시 :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함. 신청서 양식에 문구 포함되어 있음.
라. 체험학습 허가 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인함
마. 체험학습 인솔자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국외여행은 반드시 보호자가 인솔해야 함)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1~2일 결석 시 : 결석신고서 제출. [서식 3] 활용 나. 3일 이상 장기결석 시 :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서식 3] 활용 ※ 증빙서류: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처방전, 진료영수증은 해당 안 됨.) ※ 법정감염병인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함(인정 기간은 의사소견에 따름)
3. 기타
가. 생리통으로 인한 출결 처리 : 월 1일 인정 : 보호자 의견서 제출. [서식4] 활용 나. 경조사(결혼, 입양, 사망 등)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 경조사 참가 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서식5] 활용
※ 관련 양식은 전주문학초등학교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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