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및 외부 기관 프로그램 최소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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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5 | 조회수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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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대한 법제처 해석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노란 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단속 대신 홍보·계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와 관계없이 법제처에서는‘어린이들에 대한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일반 전세버스 운용을 ‘불법행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기존대로 외부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우리 학교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및 외부 기관 프로그램(2학년과 5학년 119 안전체험, 5학년 영어체험센터)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대체 프로그램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체험학습 대체 프로그램>
2023년 9월 13일 전 주 문 학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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