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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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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학부모 교육
작성자 *** 등록일 22.09.20 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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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입니다. 착하고 순수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폭력과 학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함은 물론, 스스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아래 내용을 가정에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십시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 하는 것.

아동이란? 18세 미만(, 고등학생도 포함)

아동학대 신고의문자란?(아동학대 특례법 제 102)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은 신고 의무 부여 신고의무자들은 직무 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법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한다

신고 의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

신고의무자 직군은?(24개 직군)

가정위탁 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건강 가정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장 및 종사자 /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장 및 종사자 / 성매매피해상담소의장 및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 / 구급대원 / 응급 구조사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 교직원 및 강사 / 의료기사 /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 장애인복지시설의장 및 종사자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정신용양시설 및 종사자 / 아이돌보미 / 청소년단체 및 산학겸임교사 / 한 부모 가족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 학원장 및 강사 / 취약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드림스타트)

아동 학대의 징후

[신체 학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성적 학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등

사용된 두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겨드랑이, 팔뚝.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어른과의 접촉 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임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 귀가에 대한 두려움 등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

입천장 손상, 성병감염 및 임신, 인두임질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수면장애(유뇨증, 유분증), 섭식장애(폭식증, 거식증)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등

[정서 학대]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 등 기타 가학적인 행위

[방임]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성장 장애 신체발달 저하

언어 장애 원형 탈모 등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 뜯음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 장애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 신경성 반응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등

성장지연, 발달 지체 음식을 구걸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 섭취

냄새 나는 의복, 청결하지 못한 외모

지속적인 피로, 나른함, 조는 행위

비행 또는 도둑질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등

아동 학대 신고요령

1STEP : 아동학대 발견 및 의심이 가는 경우

-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인지하기

-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 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

- 피해아동 발견 시 위험상황으로부터 빠르게 조치하기

 

2STEP :아동학대 신고 112(2014.9.29.부로 112로 통합)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안전신고센터(119), 범죄 신고(112)

- 학대 의심 내용, 아동 및 학대 행위자, 신고자 정보 전달하기

- 아동을 안정시키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3STEP : 협력 및 지원

- 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과 협력

-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협조 : 보호 중인 피해 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를 요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알리기

2022. 9. 20.

전 주 문 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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