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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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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8.26 조회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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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교통 안전 교육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가 일상용 이동수단으로 대중화 되어가고 있는 반면,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으니 학생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금지 및 위법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어린이(13세 미만) 운전금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2. 가급적 이용을 지양하되, 이용 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16세 이상)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3. 안전모(헬멧) 착용

-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4.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5.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2022826

 

전 주 문 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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