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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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14 | 조회수 | 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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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2.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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