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승인 및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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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6 | 조회수 | 1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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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와 보고서 서식은 전주문학초등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1949 에 등재되어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승인 및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 (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9]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 규정에 의해 예외 인정 가능)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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