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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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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인권교육
작성자 *** 등록일 20.03.13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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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학부모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에서의 인권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가정통신문을 배부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19 감염우려로 인한 추가 개학연기로 인해, 인쇄물로 배부하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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