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전교어린이회 임원 선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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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6.26 | 조회수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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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2019학년도 2학기 전교 어린이회 임원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선거 일정 및 장소 1) 입후보자 등록 기간: 2019. 7. 1.(월) ~ 7. 3.(수) 08:30~08:45, 시청각실 앞 2) 입후보자 등록 서류: 등록 기간 내에 추천서, 등록서, 서약서 제출 - 추천서는 4학년 이상의 학생 20명이상 30명 이하의 학생에게서 받아야 함. 3) 입후보자 기호 추첨: 2019. 7. 3.(수) 13:50, 시청각실 4) 후보자 등록 공고: 2019. 7. 4.(목) 5) 입후보자 홍보물 제출 기한: 2019. 7. 4.(목) ~ 7. 8.(월) 08:40까지 6) 선거 운동 기간: 2019. 7. 8.(월) 점심시간 ~ 2019. 7. 11.(목) 15:00 7) 후보자 합동 소견발표: 2019. 7. 12.(금) 8:40 ~ 9:40 8) 온라인 투표 실시: 2019. 7. 12(금) 9:40 ~ 10:30 2. 선거 방법 및 숙지해야 할 사항 가. 전교 어린이회 회장은 6학년 1명으로 하고, 부회장은 6학년 1명, 5학년 1명을 선출한다. 나. 선거운동은 교내에서만 할 수 있다. 교외, 전화, 휴대폰, 인터넷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다. 선거운동 기간과 장소 및 유의사항을 준수한다. 1) 교내 선거운동 장소 및 시간 가) 정문, 후문 : 아침 등교시간∼8:30 나) 선거권자 교실 : 8:30∼8:45 , 점심시간 다) 복도 및 기타장소 : 쉬는 시간 (단, 피켓 들고 침묵 선거운동) 2) 유의사항 가) 후보자,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및 후보자의 학부모가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 및 당선 무효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3) 다른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나) 후보자는 벽보 1장과 피켓 4개 이하를 인쇄업체나 POP업체 등에 맡기지 않고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초등학교 선거에서 제작 위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므로 손수제작을 어겼을 시에는 제작용품을 강제회수하고 1차 경고하며, 또 다시 어겼을 시에는 등록 무효할 수 있다. 다) 입후보자는 실천가능한 공약과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넣어 연설문을 준비하며 공약을 실현해 나간다. 라.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후보자 및 당선자를 근거 없이 부당하게 비방하는 학생은 담임, 어린이회 담당교사의 훈계를 듣도록 하며, 이 사실을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알려 가정에서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선거관리위원은 전교 어린이회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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