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직등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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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2.01 | 조회수 | 1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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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고용복지+센터 또는 교육지원청에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교육비를 기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경우 이중지급으로 지원이 제외됨 ※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경우그전액을 환수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7조)
▣ 지원 대상 ❍ 근로자 상황별로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
※ 소상공인: 군산시의 요식업, 숙박업 등 관련서비스 산업의 폐업 및 실직한 자 (해당학교 또는 군산교육지원청에 서류 제출) ※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학교)에서 결정되며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지원 방식 1.수학여행비-초등 15만원 상당, 방과후자유수강권-초등 연간 60만원 이내 2.납부액 학교로 지원 ※ 교육비 지원을 희망(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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