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자유수강권 방학기간중 학원수강 지원범위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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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1.28 | 조회수 | 1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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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학기간 중 학원 수강 지원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대상 학원 기준,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1. 자유수강권은 1인당 연간 60만원 중 남은 금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1월에 학교를 졸업한 6학년의 경우, 1월 학원 수강금액까지만 지원 2.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학원 기준 안내 ◦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대상인 학원의 기준은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 (개인교습소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등록되었으면 가능) ◦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가능 ⇒ 중국어, 로봇과학, 피아노, 태권도 등 지원 가능
3. 학원 수강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 방학 중 학원강좌 수강 후에 지원대상자가 학원 수강 확인증(서식1) 작성하여 교무실 (김연선생님)로 제출하면 추후 학부모에게 지출 처리 ◦ 학원 수강 확인증(서식1)에 수강료 영수증과 출석부 첨부 ⇒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원칙(간이영수증 불가) ※ 서식1의 확인증은 과목당 1장씩 제출해주셔야 하며 학생의 수강이 확인 가능하도록 학원 직인 또는 학원장 도장이 있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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