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협의 위임여부 결과 및 간접 피해 내용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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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0.19 | 조회수 | 1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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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협의 위임여부 조사 결과> 2018. 9월에 일어난 식중독 사고 보상과 관련하여 ‘식중독 피해보상 협의체’에 위임여부 조사결과(2018.10.10.실시), ‘피해보상 협의체’를 존중하며 피해보상 협의결과에 따른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주신 분이 76.51% 였습니다. 이에 모든 협상은 각 피해 학교의 학부모대표와 기관대표들로 구성된 ‘피해보상 협의체’에 맡기고 협의 추진과정에 필요한 것들에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식중독 피해 가정 해당내용> ‘피해보상 협의체’에서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 관련 피해 상황을 좀더 자세히 조사하여, 보상협의체와 풀무원측과의 협상에 이 자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치료관련 직접비용 이외의 간접비용이 들어갔으면 그에 관해 자세히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치료관련 직접 비용의 범위는 입원치료비, 비입원치료비(진료비, 약제비 등), 이 밖에 치료와 직접 관계된 비용을 말하며 간접피해 비용은 아이의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로 가정에 2차적 피해를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돌보기 위해 가게 문을 열지 못하였거나, 간병인을 씀으로 인해 치료비 외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간접피해 비용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례들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풀무원측과의 2차 협의회 (2018.10.22.예정)때 협상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식중독 피해 가정 중 직접비용 이외에 간접피해 내용 및 기타 애로 사항이 있으셨던 가정에서는 그 내용과 비용 등을 써서 10월 22일(월) 아침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관련 간접피해 관련 안내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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