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 - 11호
2018학년도 전주문학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18학년도 전주문학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가.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하지 아니한 분으로 학생생활지도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앞장 서 주실 수 있는 본교 학부모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 : 전주문학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다. 입후보 등록기간 : 2018. 3. 9(금) - 3. 16(금)
라. 구비서류 : 입후보 등록서 1부(붙임 양식 참조)
2.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임무 및 임기
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분기별 자치 회의 참석 및 제반 사항 협조, 학교폭력사안 접수시 심의 및 의결 참여 등
나. 임 기 : 전 위원의 잔여임기(1년 8개월), 연임가능
3. 세부 계획
가. 선거 일시 : 2018년 3월 21일(수) 교육과정 설명회 중
나. 선거 장소 : 전주문학초등학교 강당
다. 선출 위원 정수 : 2명(현 학부모 위원 중 학생 졸업으로 인한 공석 발생 분)
라. 선출 방법 :
1) 선출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수가 같을 경우 : 무투표 당선 확정
2) 선출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수가 다를 경우 : 교육과정 설명회에 참석한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로 확정함. 단, 최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마. 소견발표 : 라-2)항의 경우에만 실시하며 발표 순서는 선거 당일 추첨
바. 개표 및 당선자 발표 : 2018년 3월 21일(수) 교육과정 설명회 중 개표 완료 후 실시
2018년 3월 9일
전주문학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