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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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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전체 학부모회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10.11 조회수 355
첨부파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전체 학부모회의 안내

 

안녕하십니까?

평소 문학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교 학교폭력대책치위원회 학부모위원단의 임기 종료로 인해 전주문학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회 구성을 위한 학부모 전체회의를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합니다.

 

1. 일시 : 20171031(화요일) 오전 09:00 11:20

2. 회의 개최 사유: 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6)의 임기 종료

3. 장소 : 전주문학초등학교 강당(추후 인원에 따라 시청각실로 변동 가능)

4. 회의 내용

시정

내 용

외부강사 초청 학부모 교육

09:00~09:40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자세

(비전대 김순임 교수)

학부모위원 선출

09:50~10:30

학부모위원 선출

교육복지 연계 학부모 실습

10:40~11:20

교육복지 학부모 노작체험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자격, 임무 및 임기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하지 아니한,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임무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분기별 회의 참석, 학교폭력사안 관련 심의 및 의결 참여

. 임기 : 확정 공지일로부터 2년이며 연임가능

6. 선출 방법 :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따름. 아울러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확정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2017. 10. 11.

전주문학초등학교장 송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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