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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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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7.10.11 조회수 337
첨부파일

공고 제2017 28

 

2017학년도 전주문학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17학년도 전주문학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하지 아니한 분으로 학생생활지도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앞장 서 주실 수 있는 본교 학부모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 : 전주문학초등학교 각 반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 입후보 등록기간 : 2017. 10. 11() - 10. 18()

. 구비서류 : 입후보 등록서 1(붙임 양식 참조)

 

2.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임무 및 임기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분기별 의회 참석 및 제반 사항 협조, 사안 접수 시 심의 및 의결 참여 등

. 임 기 : 2, 연임가능

 

3. 세부 계획

. 선거 일시 : 20171031() 09:00 ~ 11:20

. 선거 장소 : 전주문학초등학교 강당(인원에 따라 시청각실로 조정 가능)

. 선출 위원 정수 : 6- 현 학부모 위원단(6)의 임기(초기 2) 종료

. 선출 방법 :

1) 선출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수가 같을 경우 : 무투표 당선 확정

2) 선출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수가 다를 경우 :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로 확정. , 최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을 결정

. 개별 소견발표 : -2)항의 경우에만 실시하며 발표 순서는 선거 당일 추첨

. 개표 및 당선자 발표 : 20171031() 선거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및 당선자 발표

 

20171011

 

 

전주문학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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