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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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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4.10.25 조회수 111
첨부파일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본교 발전과 자녀 교육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지침민주시민교육과-2325(2024.3.6)에 의거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변경내용을 학교규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교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기간 운영

1. 기 간 : 2024.10.25.()~30(), 6일간

2. 대 상 : 본교 재학생, 학부모, 교사

3. 방 법 : 2025학년도 교육과정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

 

- 설문내용-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최대 15일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교는 현재 10일까지 출석인정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 규칙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일 수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행유지(10) 15 기타 ( )

 

학생용 설문지 15번 문항 https://www.easysm.kr/Demo.php?id=72742208435

학부모 설문지 22번 문항 https://www.easysm.kr/Demo.php?id=72881021428

교사 설문지 29번 문항 https://www.easysm.kr/Demo.php?id=72897484478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변경학교규칙 반영 내용

 

현행

개정안

4장 교과 및 교육과정.수업 일수와 과정 수료의 인정 및 졸업

11(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30일까지 인정할 수 있다.

4장 교과 및 교육과정.수업 일수와 과정 수료의 인정 및 졸업

11(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가정학습 사유 미인정)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15일 이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사유로 인정한다.

 

2024. 10. 24.

전주문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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