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출결관련 안내 및 양식(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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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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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출결 관련 안내 및 양식>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경우만 해당 (2024 현, 경계단계로 승인불가) * 기존 결석계 양식이 '결석신고서'로 변경되었으니,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국외여행으로 인한 교외체험 신청시 7일 이내 보고서 제출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 왕복 항공권 또는e-ticket 첨부 1. 교외체험학습 : 신청서(실시 3일전), 학교장의 교외체험학습 승인통보 문자를 받은 후 실사 후,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7일 이내) 2. 가정학습 : 코로나 감염병 단계 '심각' 단계시에만 승인 가능 (현 '경계' 단계로 승인 불가), 추후 심각 단계로 격상시 실시 1일전 신청가능, 3일 내 보고서 제출
3. 결석신고서(질병 결석) : 첨부파일 5 * 1-2일 결석은 '결석신고서' 제출 * 3일 이상의 결석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 +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 기간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를 첨부 제출(처방전, 진료영수증은 해당 없음)
4. 경조사로 인한 결석시 경조사참가확인서와 증빙서류 제출 (첨부파일 8)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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