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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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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출결관련 안내 및 양식(수정)
작성자 *** 등록일 24.04.17 조회수 136
첨부파일

<2024 출결 관련 안내 및 양식>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경우만 해당 (2024 현, 경계단계로 승인불가) 

* 기존 결석계 양식이 '결석신고서'로 변경되었으니,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국외여행으로 인한 교외체험 신청시 7일 이내 보고서 제출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 왕복 항공권 또는e-ticket 첨부


1. 교외체험학습 : 신청서(실시 3일전)학교장의 교외체험학습 승인통보 문자를 받은 후 실사 후,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7일 이내)


2. 가정학습 : 코로나 감염병 단계 '심각' 단계시에만 승인 가능 (현 '경계' 단계로 승인 불가), 추후                심각 단계로 격상시 실시 1일전 신청가능, 3일 내 보고서 제출

 

3. 결석신고서(질병 결석) : 첨부파일 5

  * 1-2일 결석은 '결석신고서' 제출

  * 3일 이상의 결석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 +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      기간이 기록된 의사소견서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를 첨부 제출(처방전진료영수증은 해당 없음)

 

    4. 경조사로 인한 결석시 경조사참가확인서와 증빙서류 제출  (첨부파일 8)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증빙서류

-결혼: 지류청첩장 또는 모바일청첩장 캡쳐화면 등 

-사망: 장례식장확인서, 학생이름이 명시된 장례식장 전광판 사진 등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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