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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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18 | 조회수 | 132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인식 개선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등 교통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 1.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이용 불가(만 16세 이상만 가능) 2.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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