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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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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입안예고
작성자 *** 등록일 23.12.11 조회수 59
첨부파일
의견서.hwp (29KB) (다운횟수:12)

학생생활규정

부분개정 입안예고

전주문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11

전 주 문 학 초 등 학 교 장

1. 제명 : 전주문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함에 따라 각 단위 학교의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정비 필요

3. 주요내용

26생활지도의 범위

27생활지도의 방식- 교육부 고시를 따름

별표2 문제행동학생 분리 장소 및 인계 방법 등 책임자 명시

별첨

전주문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신구대비표(개요) (세부내용) 1.

4.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715-1032, 팩스 715-1036,

이메일ansgkr@korea.kr 제출 또는 출력물을 담임교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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