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문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전 주 문 학 초 등 학 교 장 1. 제명 : 전주문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를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함에 따라 각 단위 학교의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정비 필요 3. 주요내용 제26조【생활지도의 범위】 제27조【생활지도의 방식】 - 교육부 고시를 따름 별표2 문제행동학생 분리 장소 및 인계 방법 등 책임자 명시 ※ 별첨 전주문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신구대비표(개요) 및 (세부내용) 각 1부. 4. 의견제출 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715-1032, 팩스 715-1036, 이메일ansgkr@korea.kr 제출 또는 출력물을 담임교사에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