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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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1.17 | 조회수 |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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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1. 나이스 입력: 2022.1.21.(금)~2022.1.25.(화) 2. 증빙서류 제출: 2022.1.25.(화)까지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2022.1.15.(토)부터 이용 가능하지만, 2022.1.20.(목) 이후부터 PDF 파일을 다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2021년 변경 사항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 :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1억 2천만원 해당자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 다만,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각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소득 공제(각각 1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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