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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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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시 절차안내 및 출석인정 서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8.31 조회수 1971
첨부파일
결석 사유서.hwp (23.5KB) (다운횟수:98)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학교에서의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유증상시 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감염예방관리안내지침 제5-2판 반영)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안내

 

 .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인정 결석 처리

           나.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일과중 등교 중지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보건당국에서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한자)는 등교가능.

※ 예방접종 미완료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동거인이나 학생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동거인의 의심증상으로 인해)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다만 선제적검사(병원, 항공 등 직업 특성, 대회참여 등의 경우는 제외)

검사결과지(문자 검사결과 인정)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 증상 발견 시

선별진료소 방문 원칙

덕진보건소 선별진료소

(063-281-6341~6344)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참고사항

학생이 증상이 있는데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필요. 임상증상 지속될 시 3일마다 재검사 실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결과지(문자 검사결과 인정)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아래 두 가지 자료 모두 제출

조퇴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출석인정조퇴용)

 

결석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출석인정결석용)

-결석 사유서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처리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동거인 : 실거주지가 같은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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